조리사 면허증 취득 후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조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식품 관련 업종에서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급식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업체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조리사로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취업 예정인 업체나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위생교육 이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50조에서는 식품 위생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권장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무하는 지역 보건소 위생과
- 취업 예정인 업체의 인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