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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결정방법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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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49만6천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40만1천 원, 부부가구는 각 32만1천 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1. 재산 정리: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만을 위한 무리한 재산 정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2. 금융 재산 관리: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이 통장에 묶여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전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과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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