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는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 기초안전교육 등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안전교육
교육대상 : 법시행일 2022.08.04 이후에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
교육 시간 : 7시간
정기안전교육
교육대상 : 법 시행일 22.8.4 이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 법 시행 전 항만운송 참여자는 2023년 7월 31일 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교육 시간 : 4시간
기초안전교육
교육대상 : 항만 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해당작업 시작 전
교육 시간 : 10분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대상 :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항만 출입 전 및 최초 이수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 시간 : 15분
항만안전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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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교육포털
신규안전교육(7시간), 정기안전교육(4시간), 기초안전교육(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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